홍천 청년 근속장려금 대상자 모집
근속장려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3회 분할 지급되며,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 원, 2년 이상 근속 시 150만 원으로 최대 1인당 300만 원까지 홍천사랑카드로 지급된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홍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전환된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로,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안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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