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율규제 무색"…금융당국 '메스' 예고

최용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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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공시 등 공적규제 전환
연내 2단계 법안 발표 예정
무분별한 상장과 상장폐지, 고객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 등으로 시장 왜곡과 이용자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규제를 공적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들은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규제 한계점을 지적하며 거래지원 규제 등의 내용을 2단계 입법에 담겠다고 했다. 2단계 법안은 현재 막바지 조율 중으로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장 왜곡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어렵다"며 "자본시장 수준의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발행, 거래지원, 이용자 보호 전반을 법으로 명확히 규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율규제가 국감 도마에 오른 것은 상장과 상장폐지, 유의 종목 지정 과정에서 거래소들만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이용자들은 명확한 기준도 모른 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상폐·유의빔'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사이 가상자산거래소는 900억원가량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 업비트 668억원, 빗썸 216억원, 코인원이 9억원을 벌었다는 것이다.

업계 자율에 의한 불투명한 상장과 상장폐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상장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거래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기준을 지키지 않고 독자행동을 해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 위믹스 재상장 때도 일부 거래소가 독자 판단으로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았고, 크레딧코인 발행량 논란 때도 대형 거래소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이용자들과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를 막기 위한 다수의 법안도 발의됐다. 법안들은 상장 요건과 절차 등을 금융위가 정하고 관리·감독기관 신설 내용까지 담는 등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지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단계 입법을 위해 올해 초 열린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도 상장·공시제도 도입 얘기가 있었다"며 "가상자산시장도 증시에 준하는 공시, 상장 관련 규제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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