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 보완·고령층 자산 활용 지원이달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처럼 유동화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령층 중심으로 종신보험 가입자의 생활자금 활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1차(10월 30일)로 출시하며, 내년 1월 2일까지 전 생보사로 확대된다.
시행 초기에는 고령층(55세 이상) 전용 제도인 점을 고려해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허용된다. 보험사들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청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동화 비율·기간별 지급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여야 하고 금리확정형 종신보험만 가능하다. 변액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하고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한다. ▷관련기사: "상속 대신 노후자금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흥행 가능할까(8월20일).[보푸라기]종신보험→연금으로…전환 전 '꼭' 따져보세요(10월11일).
또 소득과 재산요건은 없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만 55세 이상 가입자여야 한다. 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년납이나 30년납을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보험료 납부가 전부 완료되지 않았다면 유동화가 불가능하다.
유동화 재원은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으로 적립금이 많은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수령 가능한 금액도 커진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동화 개시 시점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나 조기 종료, 이후 유동화 재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의 경우 비단 유동화 금액을 서비스(헬스케어·간병·요양 등)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한다.
정부에서는 서비스형 상품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한 톤틴·저해지 연금보험도 추진 중이다. 보험사들이 상품 서식과 전산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2026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