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20% 중에 절반 증여키로
장남 이원범 13.3% 1대주주 부상
2012년 경영 최일선 등장 13년만국내 1위 정신신경용 의약품 업체 환인제약의 사주가 오랜 기간 미뤄왔던(?) 2세 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를 매듭짓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창업 47년 만으로, 2대 후계자를 경영 최일선에 배치한지 13년만이다.
환인제약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이광식(78) 회장은 2000년 초에는 지분 21.78%를 소유했다. 이외에 유일한 특수관계인으로서 부인 김관봉씨가 0.31%를 보유했다. 다만 부인은 2004년 12월 장내매도 통해 주식을 전량 정리했다.
지금은 20.0%다. 20여 년 전에 비해 1.78%p 낮아진 수치이지만, 대체로 지분율을 유지해왔음을 보여준다. 장내외에서 55억원어치 주식을 현금화하기도 했지만 매입 주식도 40억원어치로 적잖았던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자기주식을 통해 지배력을 보강해왔다. 환인제약이 현재 12.54%의 자사주를 보유 중인 이유다.
바꿔 말하면 이 회장은 그간 2세 주식 증여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슬하의 1남1녀 중 장남이자 후계자인 이원범(51) 현 사장의 지분 확보는 직접 2010년 11월~2020년에 걸쳐 블록딜(30억원)과 장내매수(20억원)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총 50억원의 재원 또한 개인자금 외에 주로 부동산 담보 은행 차입과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했다. 이렇게 해서 사모은 주식이 현 3.27%다. 2012년 3월 각자대표에 오르며 부친과 함께 경영을 주도하고 있지만 소유주식은 후계자라는 타이틀에 전혀 걸맞지 않다.
상대적으로 2세 지분 승계를 더디게 진행해 온 이 회장이 이달 말 환인제약 지분 20% 중 절반을 이 사장에게 증여키로 했다. 개인지분이 10%로 축소되며 최대주주 지위를 장남에게 이양하게 되는 것. 이 사장은 13.27%를 확보한다.
증여 타이밍은 이 회장이 팔순을 앞둔 고령이라는 점이 이유일 수 있지만 증여세와 결부지어 볼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치 평균값으로 증여재산 가치가 매겨진다. 따라서 증여시 세금을 최소화 하려면 주가가 바닥이라고 판단될 때 하는 게 정석이다.
2021년 7월 2만3300원(종가 기준)을 찍기도 했던 환인제약 주가는 줄곧 하향 추세를 보이며 현재 1만820원(13일 종가)으로 반토막난 상태다.‘[거버넌스워치] 환인제약 ①편’에서 상세히 언급했지만, 2021년을 정점으로 한 수익성 하락(영업이익률 2021년 17.6%→올 1~6월 6.4%)과 무관치 않다.
이 창업주의 증여 지분 10%는 현 시세로 201억원어치다. 이를 기준으로 어림잡아 보면 증여세는 대략 9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과세표준 30억원 이상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한 수치다. 최대주주 20% 할증은 붙지 않는다. 연매출(직전 3개년 평균)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특례 대상이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