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대주주 적격성 논란 숨 고르기…신사업 탄력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됐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 법인도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카카오 법인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이번 판결로 대주주 자격 유지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 부담을 덜면서 네이버와 두나무에 맞서 카카오가 금융계열사와 함께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등 신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일단 사법족쇄를 풀게 되면서 카카오 법인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유 지분(27.16%) 가운데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행 은행법은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일정 기간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판단을 다시 받을 가능성도 사라졌다. 법제처는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김범수 개인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김 창업자에게 유죄가, 카카오 법인에는 무죄가 선고될 경우 해당 해석의 재검토가 불가피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신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구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중심으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공동 태스크포스(TF)장을 맡아 그룹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해왔다.
해외 진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뱅크가 추진 중인 태국 디지털뱅킹 합작법인(JV) 설립을 비롯해 일본·동남아 진출 계획 등은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맞물려 있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기 이르단 지적도 나온다. 아직 1심 결과이고 검찰의 항소 여지도 남아있다. 금융당국은 최종 판결 확정 전까지는 카카오뱅크의 신규 사업 인허가 심사 재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실제 카카오뱅크가 2023년 신청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인허가 심사는 2년이 넘도록 보류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허가 심사 재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이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결격 사유가 발생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