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KT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사고의 원인과 사업자의 과실, 귀책이 가시화되는 조사 말기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경훈 장관이 지난달 10일 국회 과방위에서 김영섭 KT 대표에게 위약금 면제를 약속받았다고 얘기했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과기부와 KT 모두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 사태에서는 76일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며 "KT도 위약금 면제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할지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해킹 피해를 입은 KT 이용자들이 위약금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KT가 부과한 위약금이 900만원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액결제로 피해를 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냐"며 "KT 피해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국이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한적이 있는지 묻자 류 차관은 "민관합동조사가 현재 중간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 위약금 면제 대상 범위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하려면 조사가 완결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국의 조치와는 별개로 KT가 이번 사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피해 고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100% 진행하겠다"며 "유심, 단말기 교체, 보험 지원 등 추가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전체 고객 배상 및 위약금 면제는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