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창업자 "시세조종 그늘 벗어날 계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원아시아파트너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태영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단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높게 설정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원 규모 SM엔터 주식을 300회 이상 시세 조종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문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데다 상식에 반하고 모순적인 부분이 많으며,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또한 이 전 부문장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처스 인수와 관련해 배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 수사대상이나 형사재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시간 간격, 매수 방식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주문을 모두 함께 보태더라도 시세 조종 목적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가 SM엔터를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김 창업자의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 역시 '하이브와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방안을 가져오라'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없거나, 일부 피고인은 구속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본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의 수사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제는 지양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창업자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시간 꼼꼼히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 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