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관찰만기 확대 '속도조절'…듀레이션갭 규제 새로 도입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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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역전·건전성 부담…2035년까지 단계적 확대
듀레이션갭, 악화하면 경영진 면담·개선계획 요구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금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듀레이션갭 규제 체계를 새로 도입하고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시장금리 하락과 장단기 금리역전이 장기화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듀레이션갭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관찰만기 10년 확대, 단기 충격 완화

지난 2023년 하반기 이후 국내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장단기(30·20년물) 금리 역전 현상은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건전성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2026년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이뤄질 경우 장기물 중심의 수요 증가로 금리역전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늘릴 경우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평균 19.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유럽연합(EU) 역시 당초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보험사 부담을 고려해 외삽법(20년일 경우와 30년일 경우 사이의 곡선을 보정하여 할인율 산출)을 도입하고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점도 참조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최종관찰만기를 총 10년에 걸쳐 확대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년~2029년에는 24년으로 확대한다. 이후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 최종적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이 적용된다.

듀레이션갭 지표, 경영실태평가 항목 포함

금융당국은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 정의를 도입하고 금리리스크 평가 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로, 숫자가 클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 듀레이션갭은 부채 듀레이션에서 자산 듀레이션을 뺀 값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가치의 변동폭을 보여준다.

국내 보험사는 해외 보험사에 비해 장기상품 비중이 높아 부채 듀레이션이 길고 이에 따라 자산 듀레이션도 장기화돼 있다. 평균적인 듀레이션갭은 해외 주요 보험사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회사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포함하고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나는 보험사는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을 4등급 이하로 부여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영공시 항목에도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을 추가해 시장규율 및 감시 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 도입 전에도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실태점검·밀착관리를 즉시 시행해 듀레이션갭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금감원은 2025년 6월과 9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 행태를 점검하고 갭이 악화한 회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이나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C레벨 간담회를 개최해 엄격한 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변경된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은 별도의 조치 없이 2026년부터 즉시 적용된다.

듀레이션 규제는 2025년 중 계량영향평가를 거쳐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듀레이션·갭 정의 도입, 경영공시 등은 2026년부터 시행되며 경영실태평가에는 2027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보험사 듀레이션갭 관리 실태점검·밀착관리는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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