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증인 축소 기조에도 번복 결정
보잉 상대 소송으로 책임 공방 본격화
국감 막바지에 번복된 증인 채택
국토위 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이배 대표와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을 종합감사에 출석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 13일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종합감사에는 김 대표를 증인으로 꼭 세워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국토위는 김 대표와 함께 이승열 조사단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국감 막바지에 김 대표가 다시 증인 명단에 포함된 건 가족의 목소리와 여론 압박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읽힌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증인 최소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사고 책임 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족들, 보잉 상대로 결함 책임 소송
유가족을 대리하는 허만 로그룹(Herrmann Law Group)의 찰스 허만 변호사는 "보잉은 1968년 첫 737 기종부터 2009년 생산된 이번 사고기까지 전기발전 시스템을 현대 기술로 개선하지 않았다"며 "이윤을 우선시한 결과 낡은 전기 시스템이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항공기는 보잉 737-800 기종이다.
유가족 측은 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감속 장치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조종사들이 좌측 엔진을 멈추고 소화기를 작동했으나 발전기와 배터리가 반응하지 않았고 랜딩기어(착륙장치)와 역추진장치(Thrust Reverser)도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만 변호사는 "랜딩기어나 역추진장치만 정상 작동했어도 피해 규모가 훨씬 작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만 변호사는 "DNA 검사 결과 여객기에 충돌한 새는 무게가 약 1파운드(0.45㎏)인 가창오리로 확인됐다"며 "미국 연방 규정상 항공기 엔진은 동일한 무게의 새 네 마리가 빨려 들어가더라도 추력이 75%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소송 제도는 피고에게 증거 제출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사고의 실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