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대표 "석포제련소 TF 결론 나면 조치"

양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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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7.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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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대표, 국감 증인 출석해 발언
"결론 날 경우 조치 해야 될 것 생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태스크포스(TF)에서 폐쇄 결정을 포함, 결론이 나오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기호 영풍 대표에게 "(석포제련소) 폐쇄로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경상북도) TF에서 결론이 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이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질의에서도 "(TF)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하며 영풍의 대표이사로서 폐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영풍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환경 관련 법을 100회 넘게 위반했고 2019년 폐수 유출로 당국 제재를 받아 올해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58일간 조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석포제련소 인근 토양오염 농도는 지금은 폐쇄한 장항제련소 인근 토양오염 농도보다 높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포제련소 인근) 토양오염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가 토양오염 정화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나오면 환경부에서 (폐쇄)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며 "1300만 낙동강을 매개로 생활하는 분들의 심각한 건강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경상북도를 넘어 환경부가 TF를 구성해 석포제련소 환경오염과 폐쇄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대한 빨리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제련 잔재물이 실제로 제가 아까 31만톤 남아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건 영풍에서 밝힌 것"이라며 "실제로는 그것의 2배, 3배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가고 있다"며 "지금 당장 문 닫아야 된다"고 말했다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심각한 환경오염과 함께 영풍그룹 오너인 장형진 고문이 석포제련소 피해 근로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장 고문이 위증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의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 고문을 추후 종합감사 때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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