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5억 넘으면 대출 2억~4억…은행 이자이익은?

김희정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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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7 대책 한 달여 만에 추가 규제 발표
규제지역 고가주택 중심으로 대출한도·DSR 강화
은행권 "하반기 총량관리 기조…실적 영향 적어"
정부가 9·7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부동산 과열을 진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고가주택의 대출 한도를 줄이고 대출 문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있다.

대출 한도 축소로 은행권의 대출 성장세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예상되지만 이미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라 대출액을 엄격히 관리해온 만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출 관리 수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관련기사 : 집값 따라 주담대 한도 '6억→2억'…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2025.10.15)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한도를 시세별로 차등 적용해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 하한을 현행 1.5%에서 3%로 높이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15%→20%)하는 조치를 당초보다 앞당겨 내년 1월 조기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막대한 이자이익을 안겨줬던 은행권의 대출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규제 강화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진 데다, 위험가중치 상향 시점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지면서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주담대 신규 취급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은행 한 관계자는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이 골자였던 6.27 대책보다 파급력은 제한적이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차주별 대출액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은 이번 조치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6·27 대책 이후 이미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면서 대출 증가 여력이 크지 않고, 이번 추가 규제와 관계없이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대출 규모나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는 이자수익이 급감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B은행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조치로 보여 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의 연이은 '이자 장사' 경고에 따라 하반기엔 주담대보다 기업대출 등 생산적 금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문턱이 높아져 주택을 계약하기에 앞서 반드시 은행창구를 들러 대출가능금액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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