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업체가 LH 사업 4.7조 따내…이한준 사장 "제재 한계"

정지수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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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해 수주 활동 지속
LH 퇴직자 재직 업체서도 8100억 가량 수주
"공직자윤리법 등 벗어나 제재 어려워"
철근 누락으로 인해 제재받은 다수 건설 및 자재 업체가 지난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4조7000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더라도 각 업체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대부분 인용하면서다. 

아울러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들이 1년 새 8000억원 가량의 LH 사업을 따내면서 LH 전관 카르텔이 여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랐다. 하지만 이한준 LH 사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방법이 없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한준 LH 사장./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이한준 LH 사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철근 누락 업체의 LH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철근 누락 업체가 입찰 참여와 같은 제재를 받더라도 법원이 해당 업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들의 사업 참여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받은 업체가 여전히 LH의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면서 "50곳 중 41곳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24곳이 142건, 4조7000억원 규모를 수주했다"고 지적했다.

정준호 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25일 이후 철근 누락 관련 업체가 수주한 LH 사업 규모는 4조7307억원이다. 특정 건축사사무소가 20건 이상의 사업을 따내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한 LH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 91곳에서 LH 퇴직자 483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수주한 LH 사업 건수는 355건, 수주액은 8096억원이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도 제재에 불복해 LH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2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축사사무소 20곳 중 3곳에 LH 출신 38명이 근무 중이다.

정 의원은 "공공분야 감리 담합 업체의 최근 5년간 수주 건수를 보니 광장이라는 업체가 68건으로 수주 실적 1위, 723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주했다"면서 "그런데 LH가 규정한 전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버젓이 사업을 따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지난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퇴직자의 재직 현황을 파악하고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전관 기준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2급 미만의 퇴직자 또는 해당 업체에 임원 이상으로 재직하지 않고 있는 퇴직자는 전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전관에 대한 기준은 2023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불거진 바 있다. LH 사장 출신인 박 전 장관은 LH 퇴임 후 세운 회사가 LH로부터 연구 용역·광고 집행 등을 받았다는 지적에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한 지 3년5개월이 지나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관련기사: 'LH 전관특혜' 의혹에…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특혜 없었다"(2023년10월20일)

이한준 사장은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면서 "LH 퇴직자가 곳곳에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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