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PG 위험 높으면 '계약 중도해지' 가능
재무정보 공시 의무화…부실 PG업자 관리 강화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에 대한 행위 규제도 강화한다. 결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다단계 PG 구조를 개선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30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월평균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 수수료를 공시해 소상공인 가맹점이 다양한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를 비교·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공시 대상 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11번가 △우아한형제들 △지마켓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NHN페이 △쓱닷컴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다.
이에 금융위는 2026년에는 월평균 결제규모(일반결제+간편결제) 5000억원 이상 업체,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업체를 차례로 공시대상에 추가한다.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로 공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PG업자가 공시하는 총 수수료에 카드사·상위 PG업자 몫까지 포함돼 실제로 PG업자가 수취하는 금액을 비교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수수료와 PG업자 자체 수취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한다.
공시 신뢰성 제고도 추진된다. 지금은 최초 공시자료만 회계법인 검증을 받지만, 앞으로는 일관된 원칙을 마련해 2년 주기로 회계법인 검증을 받도록 개선한다.
다단계 PG 구조 규제 강화
복잡다단해지는 온라인 결제구조에 대한 규율체계도 보완한다. 온라인 결제시장 성장으로 수많은 온라인 판매자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기 어려운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n차 PG 구조'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하위 PG업자를 통한 다단계 구조 확산으로 중복 수수료와 불법거래 대행 문제가 발생해왔다. 금융위는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이 높을 경우 계약 연장 거부나 중도해지,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에 고지하는 수수료 범위와 시점 등도 명확히 규정한다. 앞으로는 결제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해 고지하고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수료 변경 시에도 사전 고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부실 PG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유동성비율 등 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별 제재가 가능해진다.
민간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정책이 추진된다. SSG닷컴은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수수료 환급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대 0.5%포인트를 돌려줄 계획이다. KG이니시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산주기를 단축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 내용을 반영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11월 수시 공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PG업 행위규제 강화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한 제도개선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미비점을 지속 보완하고 업계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