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안 지킨 민간임대사업자 수시로 적발한다

김준희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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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앞으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보증가입 등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부가 상시 점검한다.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를 시행하고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해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렌트홈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신고정보(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 보증가입 정보, 건축물대장(세움터) 등 정보를 연계·대조해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 매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 조치를 하게 된다.

의무 위반 예방을 위해 지자체는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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