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日 자사주 소각 의무없고 美·獨 일부 규제
시총 30대 비교하면, 한국 자사주 비중 낮아"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드물다."
국회가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1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지역에 따라, 독일은 조건에 따라 기준이 달랐다. 미국의 델라웨어주와 뉴욕주는 자사주 소각 의무가 없는 반면 캘리포니아는 자사주를 미발행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과 동일한 규제를 두고 있다. 독일은 자본금의 10%가 넘는 자사주는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의무를 두고 있다. 기간내 처분하지 못하면 소각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미국과 영국, 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의 자사주 보유 비중도 조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총 90개사 중 58개사(64.4%)가 자사주를 보유했다.
미국에선 엑손 모빌(46.8%), 홈디포(44.8%), 프록터 앤 갬블(41.6%) 등 순으로 자사주 비중이 높았다. 영국은 글렌코어(10.0%), 앵글로아메리칸(9.3%), 디아지오(8.6%) 순으로, 일본은 혼다자동차(22.6%), 토요타자동차(17.5%), 후지쯔(14.2%) 순으로 각각 자사주 비중이 높았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의 자사주 비중을 보면 삼성화재(13.4%), 삼성생명(10.2%), POSCO홀딩스(6.6%) 순이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의 평균 자사주 보유 비중은 2.31%로 미국(24.54%), 일본(5.43%), 영국(4.93%)에 비하면 국내 기업의 자사주 비중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자본시장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다" 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전제로 자사주 소각 의무보다는 처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