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중기 특검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장동혁 "공소시효 남았다"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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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
"2년 가까이 공소시효 남아" 주장
李 정권 겨냥 "사법개혁 명분 사법부 장악"


국민의힘이 22일 과거 법관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이 22일 과거 법관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민 특검을 겨냥해 "공소시효를 운운하며 이 사건을 땅에 묻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오늘 국민의힘은 민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금 (민 특검은) 공소시효를 문제 삼고 있지만 공소시효는 절대 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민 특검을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 특검은 과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상장 폐지되기 직전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업체는 민 특검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됐다. 해당 회사 대표는 민 특검의 고등학교·대학교 동창으로, 2015년 상장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검 측은 이에 주식 투자·매도 경위를 설명하고 부정 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피해 금액이 50억을 훨씬 넘는다. 회사의 대표가 기소돼서 재판받는 동안 2년 4개월이 흘렀다"라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2010년 3월 상장 폐지됐다 하더라도 아직 2년 가까이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 특검은 이 주식을 고위 법관일 때 사업하는 친구로부터 받았다. 뇌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을 반드시 구속하고 국민들 앞에서 마땅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겨냥해선 "선출된 권력이 권력의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로 전락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이재명 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다. 모두 다 입법에 의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한때 중남미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하던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법관의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베네수엘라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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