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0%→7% 인하율 축소

문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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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10%
휘발유, 리터당 25원 오를 예정


정부가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더팩트DB


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인하율은 하향 조정돼 휘발유는 리터당 25원, 경유는 29원, 부탄은 10원씩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환원한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 경유가 494원에서 523원, 부탄이 173원에서 183원이 된다.

정부는 유류세 2개월 연장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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