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태균 "尹부부에 준 여론조사는 14건, 고검서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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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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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명태균 수사팀 자료에 근거"
"2억7440만원 아니라 2600만원…4건만 미공표"
명태균, 22일 김건희 재판 증인 출석


명태균 씨는 지난 14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여론조사는 14건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제기한 58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명 씨는 이 중 10건은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한 공표 조사이고, 4건에 대해선 각각 2건씩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정한 기자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여론조사는 14건에 불과하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제기한 58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명 씨는 이같은 주장을 제기한 바 있지만 관련 자료를 공개한 건 처음이라고 한다.

명 씨는 지난 14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내가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준 여론조사는 모두 14건"이라며 "공표 조사는 10건, 비공표 조사는 4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표 조사는 건당 220만 원, 비공표 조사는 건당 100만 원으로 모두 26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명 씨는 자신의 주장이 지난 4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조사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명 씨는 서울고검 청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명 씨 측이 수사팀 자료를 기록한 데 따르면, 명 씨의 주장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여론조사는 모두 14건이었다. 공표 조사 10건 중 3건은 공표일 하루 전날 제공됐고, 나머지 7건은 공표 당일 제공됐다. 비공표 조사 4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각자에게 2건씩 전달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김 씨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대 대선 기간 명 씨로부터 △공표(36건) △비공표(22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2억744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돼 있다.

명 씨는 지난 4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조사 자료를 기록한 뒤 이를 표로 재구성(사진)했다고 밝혔다. /명태균 씨


명 씨는 또 여론조사 제공 기간은 △2021년 6월 26일 김 씨에게 공표 조사를 건넨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비공표 조사를 준 게 마지막이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명 씨로부터 매일 비공표 조사를 받아봤다는 특검 측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명 씨는 "내가 대선 막바지에 매일 같이 비공표 여론조사를 해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는데 전달된 게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실제로 여론조사가 제공된 기간은 대선 때도 아닐뿐더러 국민의힘 대선 경선일(2021년 11월 5일)보다 한참 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그걸 갖고 58건이라고 해서 2억7440만 원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줬다고 공소장에 쓸 수 있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명 씨는 14건의 여론조사 중 공표 조사 10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공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윤석열에게 준 비공표 조사는 4건밖에 없다. 그걸 갖고 공천 청탁을 하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 공소장에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58건의 여론조사를 대선 직전까지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 공천을 수차례 청탁했다고 적시돼 있다.

명 씨는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명태균인데, 명태균은 아직 기소가 안 됐다. 희한하지 않으냐"라며 "왜 기소가 안 되느냐. 그건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전달된 게 없어서"라고 말했다.

명 씨는 지난 7월 3일~4일 경남 창원에서 <더팩트>와 만나 "내 입에 달려 있다. 김건희가 무기징역을 받을지, 10년 받을지, 20년 받을지"라고 말했다. /창원=이철영 기자


이밖에도 명 씨는 강혜경 씨가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제기한 △81회 △3억7000만 원 여론조사 주장도 거짓이라고 했다. 그는 "'황금폰'을 포렌식 해보니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14건"이라며 "그 중 실질적으로 내가 제공한 건 (공표 조사 10건을 제외한 비공표 조사) 4건뿐"이라고 강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명 씨는 '여론조작'과 관련해서도 "검찰 자체에서 조사를 여러 번 했다. 검수를 여러 번 했지만 조작이 없었다고 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와서 여러 번 검수했는데 조작이 없었다고 들었다"면서 "(검사가) 제게 '명예를 회복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명 씨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열리는 김 씨 재판에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건 처음이다.

한편,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강혜경 씨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 씨는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주는 선물'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22년 4월 이후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은 강 씨에게 "직접 피고인(김 여사)이나 국민의힘 측 관계자와 소통한 적은 없나"라고 물었고, 강 씨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증거능력이 있나. 다 전문증거(傳聞證據·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내용의 증거로 증거능력이 제한됨)인 것 같다"고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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