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그늘 벗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9)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기소된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매매가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정상적 시장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고정시킬 목적도 보이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창업자의 보고 위반 혐의도 시세조종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준호의 진술은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 증거"라며 "이준호는 카카오와 원아시아가 공모해 SM 주식을 매수했다거나 이들의 공모관계에 관해 금융감독원에서 수차례 조사받으며 카카오의 시세조종 공모 사실 등을 부인해왔지만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 재판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여져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토록 한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방법이 된다"며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창업자는 무죄 선고 이후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등은 지난 2023년 2월 SM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들여 SM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창업자 등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총 409회에 걸쳐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한 것으로 봤다.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지 전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배 전 총괄대표와 함께 SM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펀드자금 11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10월 펀드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월29일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배 전 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6억원을, 홍 전 대표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강 실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지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김 부대표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5억원씩이 구형됐다.
김 창업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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