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10개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박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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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애틀, 인천-괌 등 대체항공사 선정 절차 시작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된다. /더팩트 DB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밝혔다.

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한항공 등이 대체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항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공항 슬롯은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발 또는 도착 시간으로, 항공사는 배정 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다.



10월 현재까지 인천-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총 6개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의 경우 한국뿐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에 대한 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전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이번에 대체 항공사 이전절차가 개시된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눌룰루, 인천-괌, 부산-괌, 인천-런던, 인천-자카르타 등 국제선 6개와 김포→제주, 제주→김포, 광주→제주, 제주→광주 등 국내선 4개다.

인천-호눌룰루와 인천-런던은 미국, 영국 경쟁당국에서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아틀란틱을 대체항공사로 지정한 상태다.



이번에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들은 앞으로 대체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34개 노선 중 대체 항공사 선정 완료 및 개시가 시작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항공 노선의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될 것"이라며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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