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도입"

김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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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방미통위 과징금 부과 가능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현 언개특위 부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장./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허위조작정보 보도·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보도·유포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될 수 있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정보'로 정의하고, 이 가운데 유통될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것이 명백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해 이를 유통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기준 이상의 게재자를 대상으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특위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특위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게 어려울 경우 법원은 변론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른 이른바 '입틀막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한 특칙도 규정했다. 특위는 "입틀막 소송 남발 우려는 매우 합리적이며, 이를 제어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에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둬 손배 청구를 당한 자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도입안도 특위안에 담겼다.

부당이득 몰수·추징 규정도 담겼다. 노종면 의원은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시 재판부가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유튜브 '슈퍼챗' 등 범죄 수익이 그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도 도입하기로 했다. 노 의원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자율적 운영정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유럽 DSA 수준으로 정교하게 입법하기엔 아직 무리라고 판단해 기본 구조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정치적 입장과 견해 차이를 넘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성별 갈라치기를 하고, 특정 직업군을 비하하고,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등 도가 지나친 허위조작 정보가 넘쳐나고 있어 국민 분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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