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법 공론화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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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0.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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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차기 정권이 대법관 균등하게 임명 구조"
"판결문 공개 확대, 2000년 8월부터 소급 적용"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 재판소원제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중점 개혁 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시점부터 시행되며 이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라며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의 전원합의체 2개의 재판부와 정말 국가적 중요한 사건에서는 또 하나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는 게 백 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판결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2개의 전원합의체를 마련함으로써 상고사건의 신속성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 계획을 두고 사법부 장악이라는 비판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백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라며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사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대법관추천위원회 개선 관련해서는 위원으로 헌법재판소(헌재)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은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추천위는 기존 10명에서 2명 늘려 1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이 1명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2명을 추천하고 이 중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법관평가제 개정 관련해선 대한변호사협회 법관 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법관평가는 근무성적평가와 자질평정으로 나뉜다. 특위는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은 기존 대법원장이 모두 임명했던 3명을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특위는 형사사건 1·2심 판결문에 대해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만 복사할 수 있지만, 개정된다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다. 판결문 공개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선고된 판결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건태 특위 간사는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요청을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특위는 압수수색 발부 결정 과정에서 사전 대면 심문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간사는 "압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와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필요한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보안과 신속성을 위해 영장을 청구한 수사기관 의견 들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라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건태 간사. /국회=남윤호 기자


민주당은 특위의 사법개혁안과 별도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직전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해당 법안이 심의 ·의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당론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지도부의 견해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면서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서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면서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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