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낸 사직서 점심에 철회…법원 "근로관계 끝"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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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심신미약 상태 사직…효력 없어"
법원 "증거 부족…실업급여도 문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협동조합 직원 B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론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철회를 요청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미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 협동조합 직원 B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론을 내렸다.

지난 1989년 입사한 B 씨는 지난해 1월 C 지점으로 전보됐다. 그는 같은해 1월29일 업무 인수를 위해 출근했으나, 건강 문제를 들어 2월8일까지 응급실 진료를 받고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월13일 복귀했으나, 출근 20분 만인 오전 8시20분께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했다.

B 씨는 지점장의 만류에도 퇴사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A 협동조합은 당일 사직을 수리해 다음날 '자진퇴사'로 B 씨의 고용보험 상실을 신고했다.

이후 B 씨는 "협동조합장의 괴롭힘과 전보 스트레스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정신적 압박 속에서 작성한 사직서는 효력이 없으며, 즉시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직서는 제출 당일 즉시 수리됐으므로,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며 "B 씨가 '점심 무렵 철회했다'는 주장에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인사담당자나 지점장과의 통화·메시지 내용에서도 철회 의사를 드러낸 표현이 없다"고 지적했다.

B 씨가 '비진의 의사표시'(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다는 주장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의학적·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실업급여를 문의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행위는 퇴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B 씨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가 수리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보고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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