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내달 3일 공판 전 증인신문

정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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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채상병특검 청구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독교계 원로 오찬 간담회에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내달 3일 오전 10시 김 목사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진술이 필요한 사건 관계자가 수사기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정식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술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목사는 2023년 기독교 신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여러 번 요청했으나 불응했다.

증인신문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강제구인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특검팀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도 청구했으나 아직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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