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부회장 지배력 강화 여부에 업계 주목…'운명의 10월'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이달 예정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 변론기일과 콜마홀딩스 임시주총을 기점으로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최근 콜마비앤에이치가 3인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되고 기존 윤여원 대표가 경영에서 배제되며 표면상 갈등은 진정됐지만 분쟁이 완전히 해소됐는지 여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남아있는 주식 반환 소송과 콜마홀딩스 임시주총 결과에 따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독주 체제가 굳어질지, 윤동한 회장·윤여원 대표 측의 또 다른 반격이 시작될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에서 오빠 윤동한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갈등을 벌여온 윤여원 대표가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되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지난 5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콜마그룹 오너 간 경영권 분쟁이 1차적으로 수습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임시주총을 기점으로 콜마비앤에에치의 사업과 경영 전반은 윤동한 부회장의 측근인 이승화 신임 대표가 이끌게 됐고 기존 윤여원 대표는 대표직은 유지하되 경영 전반에선 손을 떼게 된 상황이다.
콜마그룹 오너 간 분쟁의 불씨가 된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 문제가 일단락되자 업계 관심은 이제 창업주이자 부친인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 소송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남매 간 분쟁 속에서 중재자로 나섰다가 갈등이 확대되자 윤 부회장이 '3자 경영 합의'를 어겼다며 본인이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의 13% 가량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해당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3자 경영 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이 함께 체결한 것으로, 이후 2019년 12월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에 콜마홀딩스 지분 28.18%를 증여했다.
윤여원 대표 측은 "경영 합의문에 따르면 윤상현 부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동한 회장이 윤여원 대표에게 넘겨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줘야 한다"며 "(한국콜마의) 남매 경영은 확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상현 부회장 측은 "콜마홀딩스가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임시주총을 소집하는 건 상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가족간 합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회사 주주권 행사가 금지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소송의 승패는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이 '윤여원 대표의 독립 경영 보장'이라는 조건이 붙은 부담부 증여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콜마홀딩스 이사회 개편을 둘러싼 임시주총도 소집될 예정이다.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 이사회에 본인을 포함해 윤여원 대표 등 10명을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윤 회장 측이 주총을 통해 콜마홀딩스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윤 부회장을 압박할 새로운 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대로 윤 부회장이 해당 안건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면 경영권 분쟁의 주도권은 사실상 윤 부회장 측이 갖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최대주주인데다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 분쟁에서 1차적으로 승기를 거둔 만큼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 측의 반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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