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려견 비비탄 난사' 군인 분대장 임명…인사조치 불가능

정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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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구 적출 등 치료받아
해병 "엄중 인식해 조치할 것"
박은정 "분대장 자격 있나"


지난 6월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묶인 개들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해 죽거나 다치게 한 해병대원들이 아무런 인사 조치 없이 전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원들이 쏜 비비탄에 맞아 안구적출 수술을 받은 반려견.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지난 6월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묶인 반려견들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해 죽거나 다치게 한 군인들이 아무런 인사 조치 없이 전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중 한명은 최근 분대장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병대수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해병대원 A 씨와 B 씨는 현재 소속 부대에서 정상 복무 중이다. 두 사람은 군검찰에 송치돼 수사받고 있지만 아무런 징계나 인사 조치 없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8일 경남 거제의 한 펜션에 투숙하며 식당 마당에 목줄로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 4마리에게 비비탄을 발사하고, 마당에 있던 돌을 던진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 밖에도 특수재물손괴 혐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피해자의 식당 입구의 경계석을 뛰어넘어 마당에 들어간 혐의(특수주거침입)도 적용됐다.

이들의 비비탄총에 맞은 반려견은 입술 안쪽 및 잇몸부 출혈, 후지 파행증상, 좌측 각막부 손상 등에 따른 좌측 안구 적출 등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기력 저하 상태였던 반려견 한 마리는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비비탄 총을 난사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기도 했다.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이마 쏴, 이마", "오늘 뒤졌다. XX, 야! 또 까불어봐, 까불어봐"라고 말하며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을 쐈다.

중앙수사대는 이들을 반려견 3마리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지난 2일 송치했다. 다만 숨진 반려견 솜솜이의 경우 사건 당일 동물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숨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솜솜이에게 비비탄을 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솜솜이의 폐사 원인이 악성종양인 림프종으로 추정된다는 진료기록에 따라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 처리됐다.

사건 이후 해병대가 발표한 입장문. /해병대 유튜브


해병대수사단은 관련자들에 대해 법령에 의거, 추후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해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도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의거 철저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역까지 A 씨는 약 40일과 B 씨는 약 130일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 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됐을 때 전역 조치에 필요한 경우' 전역이 보류된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경우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라 징계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중 한 명은 지난 2일 분대장에 임명됐다. 통상 분대장은 병영 규율 유지와 질서 확립 등을 분대 단위로 지휘하는 역할로 부대의 승인을 통해 임명된다. 군검찰의 수사를 받는 병사가 분대장에 임명된 것은 징계권자의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기소가 돼야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범행이 명백하고 죄질이 중한 사건의 경우 신속한 징계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히 잔인무도한 범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게 지휘자 자격을 부여한 것은 오히려 그 행위를 문제없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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