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6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3시간 동안 서울 중구 인권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위원의 사무실과 신체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인권위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진정 기각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윗선의 초동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같은달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박 대령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같은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긴급구제를 기각하고, 지난해 1월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당시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한석훈 비상임위원을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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