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김현지, 성남시 괴문자 정치공작 주도…윗선엔 李"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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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해 정적 제거" 의혹 제기
"성남시의회 감사 출석 요구했지만 안 해"


이덕수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이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지난 2013년 성남시에서 자신을 겨냥한 괴문자 발송을 주도했다고 의혹 제기했다. 사진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뉴시스


이덕수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이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지난 2013년 성남시에서 자신을 겨냥한 괴문자 발송을 주도했다고 의혹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을 위해 정적인 저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공작 사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 실장이 자행한 2013년 성남시 괴문자 발송 정치공작의 실체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13년 1월 6일 '충격 성남 새누리당!! 의회파행 해외여행 000 000 / 양주병 시민폭행 000 / 성추행 이덕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성남시 유관 단체 회원과 불특정 시민에게 3만3071건이 발송됐다고 한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성남시청 2층 시장실 인근 '성남의제21' 사무실에서 해당 문자가 발송됐고, 김현지 당시 사무국장이 자신의 컴퓨터로 이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3년 10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김 실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실장의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학업 등의 핑계'를 대며 단 한 차례도 시의회에 출석시키지 않았다"며 "당시 김용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들도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감사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적극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실장이 3만3071건의 괴문자를 발송할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합의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은 (가칭)성남의정감시공동행동, 성남시애향시민회, 성남시장애인단체, 성남시 장애인게이트볼연맹 등 수십 개 단체를 동원해 성남시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농성과 협박을 벌이는 일이 잇따랐다"고 했다.

이어 "급기야 2013년 1월 3일 일부 단체 회원들이 새누리당 기자회견이 진행 중이던 대표실에 난입해 의총을 위해 모여 있던 시의원들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당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두고 "김 실장이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중심에는 조직·자금 관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의 김 실장과 그 윗선에 이 대통령이 있었다는 건 성남시에선 상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괴문자 발송 등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유죄까지 받은 인물이 대통령의 최측근 고위직으로 국정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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