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 반발…"전역 지정 강행 유감"

정소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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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과열 차단" vs 서울시 "현장 혼란 우려" 온도차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인플루언서 어워즈'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전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놓고 "일방적으로 강행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시 측은 '일방적 통보'였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통보만 있었다"며 "전역 지정시 부작용을 건의했는데도 강행발표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 주택 공급 대책에 이어 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둔 초강력 규제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엇박자를 보여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기조와는 거리감이 있다. 오 시장은 그동안 토허제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반시장적 규제라며 비판해왔다.

특히 지난달 29일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브리핑에서도 그는 "마포·성동·광진구 등지에 대해 토허제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전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이 중 일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인다. 서울 전 자치구가 동시에 규제 대상이 된 것은 지난 2023년 초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된 이후 2년여 만이다. 신규 지정된 경기도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총 12곳이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규제지역 지정을 시행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적용된다. 지정 지역 내 아파트 및 일부 연립·다세대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분양권 전매는 3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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