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와우멤버십 가격인상 유도 '쿠팡' 등 4개 사업자 제재

박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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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총 1050만원 과태료 부과

쿠팡 본사 간판 전경. /더팩트DB


'와우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즉시 동의'를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쿠팡, 콘텐츠웨이브, NHN벅스 및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뒤 기존에 와우멤버십을 이용 중인 소비자들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과 상품구매 대금 결제를 위해 제공되는 결제버튼을 활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팝업창에서는 동의 버튼을 중앙 하단에 청색 바탕으로 크게 제시한 반면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버튼은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백색 버튼으로 축소해 제시했다.

결제단계에서는 기존과 같은 결제버튼에 표시된 문구를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로 바꿔 가격인상에 동의하도록 했다. 가격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나중에 결정하고 구매하기' 버튼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백색 배경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러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결과 소비자들이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거나,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콘텐츠웨이브 및 NHN벅스는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중도해지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

일반해지는 해지 신청을 하더라도 계약이 유지되고 결제한 이용금액이 환급되지 않는다. 중도해지는 해지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위약금 등 일정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해지 방식이다.

NHN벅스 및 스포티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벅스' 및 '스포티파이' PC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에서 유료 이용권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이 모두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는 기업별로 쿠팡 250만원, 콘텐츠웨이브 400만원, NH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계약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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