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약 4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 52분까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심사를 마치고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를 묻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왜 했나', '교도소 추가 수용 인원은 왜 확인했나', '특검에서 CCTV를 공개했는데 계엄에 반대한 게 맞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게 맞나' 등 질문에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라고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박 전 장관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측에서는 영장심사를 위해 2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20장 분량의 PPT를 활용해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사에는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차정현·송영선 파견검사, 신동진·기지우 군검사 등이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세번째 구속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같은날 법무부에 복귀해서는 실·국장 회의를 열어 방첩사령부 중심으로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구치소별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 업무 인원을 대기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당시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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