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무원 희망" 국적 포기…법원 "현지에 근거지 있어야"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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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법무부,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반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복수국적자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상대국에 실질적인 생활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복수국적자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한·미 복수국적을 가졌으며, 10세까지 미국에 거주하다 지난 2015년 8월 한국에 입국해 인천 연수구의 한 국제학교에 다녔다. 이후 지난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하고 같은해 7월 한국 국적이탈을 신고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한국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 장관이 신고를 수리해야 국적이 상실된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와 '국내 거주' 등 이유로 A 씨의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 씨는 "국적이탈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는 미미한 반면 반려 처분이 내려지면 미국 연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국적이탈 신고서에 아버지 거주지를 적고 "미국 대학 재학 중 방학 때는 해당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난 2015년 8월6일부터 국적이탈신고를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20일까지 A 씨가 미국에 머문 기간은 2016년 3월께 10일, 2018년 3월께 4일, 2019년 6월께 5일 등 총 19일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미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수국적자의 실제 생활 근거지가 어디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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