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vs 엑소 첸백시 '계약 분쟁' 조정 결렬…소송 계속

정인지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측 법률대리인 출석
법원서 1·2차 조정 불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일 첸백시와 SM이 각각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과 계약 이행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은 본안 소송 절차로 복귀한다. 사진은 왼쪽부터 첸, 시우민, 백현. /더팩트 DB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엑소(EXO) 유닛 첸백시(첸·백현·시우민)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법원에서 2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일 첸백시와 SM이 각각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과 계약 이행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은 본안 소송 절차로 복귀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SM 측은 첸백시가 개인활동 매출 10%를 소속사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첸백시 측은 SM이 약속한 5.5%의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SM이 지난해 6월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첸백시 역시 SM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약 6억원이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