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1·2차 조정 불발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엑소(EXO) 유닛 첸백시(첸·백현·시우민)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법원에서 2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일 첸백시와 SM이 각각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과 계약 이행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은 본안 소송 절차로 복귀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SM 측은 첸백시가 개인활동 매출 10%를 소속사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첸백시 측은 SM이 약속한 5.5%의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SM이 지난해 6월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첸백시 역시 SM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약 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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