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 허용…증인신문 제외

송다영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오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오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는 22차 공판 중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재판 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며 "2일 법정에서 결정 이유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 11조 4항은 특검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재구속된 뒤 재판에 12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2일 공판도 궐석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중계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