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 중계 신청

송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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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 아닌 사건 중계 신청은 처음
윤, 재구속 후 12회 연속 법원 불출석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30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지난 기일까지 12회 연속 불출석해 궐석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출범 후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6월 23일 공판부터 법정에 출석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 35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 33부) 등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보석심문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에 대해선 모두 중계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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