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서도 그대로 사용

박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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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일리지 통합방안' 공개…10년간 전환 없이 사용 가능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이후에도 10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고객이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더팩트DB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이후에도 10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고객이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원한다면,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 비율로 전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청취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양사가 합병해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양사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대한항공 탑승 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기존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기존 아시아나의 기준이 적용되고 마일리지 소멸시효도 기존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공급량은 기업결합일(2024년 12월 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탑승 마일리지는 1 대1(대한항공:아시아나),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이 각각 적용된다.

양사 회원이 1마일을 적립하기 위해 얼마를 냈는지를 도출한 뒤 비교해 전환비율을 결정했다.

아시아나 고객은 10년 안에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합병하기 전까지는 기존 아시아나의 5개 회원등급·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며, 합병 이후에는 아시아나의 5개 각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등급이 부여된다.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이 재심사되고 부여된 회원등급이 기존 회원등급보다 높은 경우에만 새로운 회원등급을 받게 된다.

회원등급 재심사를 위한 마일리지 합산 시에는 별도 전환비율 적용 없이 단순 합산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인수 완료한 날인 지난해 12월 12일로부터 10년 동안 제휴카드사들에게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급가격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할 수 없다. 카드사들과의 제휴관계 역시 유지해야 한다.

대한항공에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에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들은 보너스좌석이 아닌 일반석 구입에도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합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확정된 통합방안은 두 항공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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