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검에 채해병 사건 넘기며 '송창진 위증' 쏙 뺐다

전혁수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명현 특별검사팀, 일명 '해병특검'에 채해병 사건을 인계하면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은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수처는 특검 측의 요청을 받고서야 뒤늦게 이 사건 수사기록을 넘겼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송창진 위증' 사건을 덮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사건 수사기록을 인계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공수처, 특검에 '송창진 위증' 쏙 빼고 사건 넘겨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 인계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6월 30일 특검에 사건 수사기록을 인계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송창진 위증' 사건 수사기록은 특검에 넘기지 않았다. 해병특검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특검은 공수처에 '송창진 위증' 사건 수사기록을 넘기라고 요청했지만, 공수처가 기록을 곧바로 넘기지 않고 맞서면서 두 기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특검은 약 3주가 지나고 나서야 이 사건 수사기록을 공수처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을 덮은 것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인계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탄핵청원 2차 청문회에서 송창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창진 위증' 사건은 지난해 7월 송창진 당시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됐다는 김규현 변호사의 공익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김 변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이 전 대표를 변호했던 송 전 부장검사가 직무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7월 국회에 출석한 송 전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국회는 이 증언을 허위라고 보고 지난해 8월 송 전 검사를 위증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송창진 죄 없다" 공수처 부장검사들의 '송창진 구하기'

특검은 현재 공수처의 채해병 연관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난 8월 29일에 이어 지난 15일, 공수처와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난 14일에는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공수처가 조직적으로 '송창진 위증'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위공지자범죄수사처.


17일 뉴스타파 취재 결과, 실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송창진 구하기’에 나선 정황이 다수 파악됐다.

지난해 8월 민주당이 고발한 송창진 위증 사건은 수사3부에 배당됐다. 당시 수사3부장은 박석일 전 부장검사였다. 박 전 부장검사는 사건을 배당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송 부장검사에게 위증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보고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공수처를 떠날 때까지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당시 수사4부장이었던 이대환 부장검사는 '송 부장검사는 죄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송창진 위증 사건 수사팀에 제출했다. 과거 송 전 부장검사와 함께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심 모 검사도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수사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공수처의 조직적인 ‘송창진 구하기’는 의도적으로 해병특검에 송창진 위증 사건 수사기록을 뒤늦게 넘긴 것 아닌지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뉴스타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박 전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공수처 관련 사건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참고인 자격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이 부장검사는 "알고 있는 팩트를 특검에 확인해줬다"며 "특검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