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N] 서부지법 폭동 재판① : 법원을 공격하다
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났다.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했다. 시위대는 경찰을 밀어붙이고, 법원 외벽과 유리창을 부수고, 판사실 문을 강제로 열었다. 코트워치는 관련 재판 법정에서 확인한 사실과 각 재판부의 법적 판단을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주>
2024년 겨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2·3 비상계엄’ 후폭풍에 휩싸였다.
서울서부지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구했다. 이곳은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용산구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와 발부, 집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청구(2024년 12월 30일) → 서울서부지법 영장 발부(12월 31일) → 체포 실패(2025년 1월 3일) →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재청구(1월 6일) → 서울서부지법 영장 재발부(1월 7일) → 체포(1월 15일) →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1월 17일)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체포에 성공한 공수처가 계속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 일시는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앞으로 윤석열 지지자가 몰려들었고, ‘대통령 구속 반대’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다. 심문을 진행하는 동안, 일부 시위대가 법원 담을 넘거나 넘으려고 시도하면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심문은 저녁 6시 50분쯤 끝났다. 윤석열을 태운 호송차량은 심문 종료 40분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온 공수처 차량 두 대는 시위대에 둘러싸여 30분가량 이동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밤이 깊어지면서 법원 앞에 모인 사람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500명 가량은 남았다.
다음 날 새벽 2시 59분,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 발부를 알렸다. 영장 발부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법원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찰을 밀어붙이고, 건물 외벽과 유리창을 깼다. 일부 시위대는 7층으로 올라가서 판사실 문을 열었다. 건물 바깥에서는 창문 안으로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 붙인 종이를 던지는 방화 시도와 2차 침입 시도도 이어졌다.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다.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 ‘공격’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폭력 장면들이 국민적 충격을 줬을 뿐 아니라, 서울서부지법 주변이 한동안 경찰버스로 차단될 정도로 후유증이 컸다. 공개가 원칙인 재판도 2월 초까지 방청을 제한했다.
경찰은 1월 18일과 19일 사이 법원 안팎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총 14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 가운데 128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5년 10월 현재 이들 중 상당수가 1심 선고를, 일부는 2심 선고까지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6개 재판부의 양형 이유
코트워치는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피고인 63명이 묶인 재판(제11형사부)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이들의 재판은 범행 장소인 서울서부지법(서울 마포구 소재)을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법의 가장 큰 법정에서 진행됐다. 그외 재판은 판결문을 입수해 법적 판단을 살펴봤다.
1심 판결문 총 26건을 살펴본 결과, 서울서부지법 6개 재판부가 관련 판결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죄)를 받은 피고인 74명 중 72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 단순건조물침입죄만 인정됐다.
각 재판부는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을 규정했다.
ㆍ 형사6단독3: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다. 범행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 집착이 이루어낸 범행이다.
ㆍ 형사5단독4: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법원이 내린 결정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ㆍ 제11형사부: 재판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작용인 만큼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합리적인 비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ㆍ 이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내릴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 합리적인 비판은 불법적인 폭력과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지만, 후자는 그 질서를 교란시키고 세계를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다.
법원의 독립과 권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ㆍ 형사1단독: 헌법은 법원에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부여하였고, 헌법 제103조는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대립되는 입장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지므로 필연적으로 이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자주 생길 수밖에 없는데,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법에 정해진 불복절차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법정 외에서 분쟁을 이어나갈 것이고 결국 해소되지 않는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폐해가 야기될 것이다.
법원이 스스로 권위와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이러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권위를 침해하는 범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재판은 법원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전체 기사 보기: https://c-watch.org/project/storm
코트워치는 광고와 협찬을 받지 않고 시민 후원으로만 운영하는 비영리 독립 미디어감시 매체입니다. 코트워치 응원하기: https://online.mrm.or.kr/vZ6ITMu
Copyright ⓒ 뉴스타파.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3
뉴스타파 헤드라인
더보기
뉴스타파 랭킹 뉴스
오후 4시~5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
이슈 NOW
언론사에서 직접 선별한 이슈입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