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사건 재판장, 면세점 팀장과 두 차례 해외여행 확인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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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택 부장판사가 면세점 팀장과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 재판장의 명품 수수 의혹이 해외여행 접대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실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실을 통해 김 부장판사가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에서 대리 구매한 명품을 수령한 뒤, 면세점 팀장과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뒤, 같은 비행기로 귀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신의 여권 사진을 면세점 팀장에게 전달해, 특혜 할인을 받은 명품을 수수한 의혹에 머물지 않고, 면세점 팀장과 함께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두 차례의 해외여행 경비는 누가 결제했고, 어떻게 정산했을까. 뉴스타파는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해외여행 비용을 어떻게 정산했는지 물었지만, 김 부장판사는 “여행 비용을 모두 정산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절차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창원지법을 통해 전해왔다. 

뉴스타파는 지난달 19일, ‘명태균 게이트’ 사건 재판장인 창원지법 김인택 부장판사가 HDC신라면세점으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 이후 국회 법사위는 오는 21일 김 부장판사와 면세점 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명품 수수 의혹을 따져 묻기로 했다.

‘막스마라’, ‘톰브라운’ 대리 구매한 면세점 팀장과 두 차례 해외여행

김인택 부장판사가 받고 있는 명품 수수 의혹은 모두 2건이다. 지난 2월 28일 출국하며 수령한 막스마라 코트와 지난 5월 3일 챙긴 톰브라운 재킷이다. 김인택 부장판사가 자신의 여권 사진을 HDC신라면세점의 황 모 팀장에게 전달했고, 황 모 팀장이 김 부장판사의 여권 사진을 제시한 후 면세품을 결제했다. 그중 지난 5월에 수령한 톰브라운 재킷은 HDC신라면세점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부장판사가 관세법과 여권법 등을 어겼다는 의혹부터, 면세점 측으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인택 부장판사는 “여권 사진을 전달해 면세품 구입을 허가했다”, “톰브라운 재킷은 수령 후 황 팀장에게 곧바로 전달했다”, “막스마라 코트 1벌 값으로 15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김인택 부장판사가 명품을 수령했던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 출국 당시, 면세점 팀장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김 부장판사와 함께 출국하고 귀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월 28일 출국 시 두 사람의 행선지는 일본 히로시마였고, 5월 3일 출국 당시 행선지는 중국 광저우였다. 두 지역 모두 한국인들에게 골프 패키지 여행지로 유명한 곳이다. 

문제는 김인택 부장판사와 면세점 팀장이 함께 여행한 시점이다. 공교롭게도 일본 히로시마로 떠난 지난 2월 28일은 HDC신라면세점 법인과 면세점 팀장이 ‘명품 시계 밀수 사건’으로 1심 선고를 받은 직후였다. 면세점 팀장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5월 3일, 중국 광저우를 다녀온 뒤에는 면세점 팀장의 ‘명품 시계 밀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두 차례의 해외여행에서 김 부장판사가 형사 피고인인 면세점 팀장에게 법적 조언을 해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 김인택 부장판사와 면세점 팀장의 여행 시기는 면세점 팀장이 시계 밀수 사건으로 1심 선고를 받고 2심 재판이 열리던 때였다. 


지인이라는 두 사람 사이의 현금 정산 방식도 수상하다. 이미, 면세점 팀장은 세관 조사 과정에서, 대리 구매한 막스마라 명품 코트 한 벌 값으로 김 부장판사로부터 현금으로 1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명품 대리 구매와 해외여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행 경비도 현금으로 정산했다면, 증빙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해 보인다.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간 이유부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여행 경비를 어떻게 정산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면세점에서 높은 할인율을 통해서 명품 챙겨 특혜성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면세점 팀장과 함께 해외여행까지 동반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회에 1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시 법 위반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장판사가 소명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여행 비용을 본인이 어떻게 정산을 했는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김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을 통해 “여행 비용을 모두 정산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절차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뉴스타파는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문자를 보내 명품을 대리 구매한 면세점 팀장과 해외여행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행 경비를 어떻게 정산했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김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을 통해 “여행 비용을 모두 정산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절차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뉴스타파는 여행비 정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창원지법을 찾아갔지만, 김인택 부장판사를 만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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