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지난주, 현직 부장판사가 대기업 면세점으로부터 명품을 건네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HDC신라면세점 소속 팀장이 현직 부장판사 여권 사본을 들고 가 명품을 대신 구매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명태균 게이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였는데요. 김 판사는 이런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실제로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명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세품 대리 구매는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과 검찰은 김 판사에 대한 조사는 시작하지도 않은 채, 면세점 법인과 팀장만 기소할 예정입니다. 판사라는 직위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오늘은 추가 의혹 보도와 함께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명품 특혜 할인... 명태균 사건 재판장, 불법적인 대리 구매 인정
김인택 부장판사는 뻔히 위법인 줄 알면서 대기업 면세점을 통해 명품을 대리 구매했습니다. 판사라는 이유로 95%라는 이례적인 할인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사법의 신뢰를 그 누구보다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비판은 더 거셀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불법과 비위 의혹에 대해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신속히 판결했는데, 당시에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도,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며 즉각 대응을 피해 역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잇따른 논란과 침묵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김인택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이나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 역시 충실히 취재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