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밤 구속됐다. 2022년 대선 때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다.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비서관을 통해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한 것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며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또 다른 형사 사건이 있다. 바로 뉴스타파 기자 폭행 건이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4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권 의원에게 질문하던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20미터 이상을 끌고 가는 폭력을 행사했다. 그 과정에서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다, 찌라시다”라고 말하며 뉴스타파를 모욕하기도 했다. 당시 이명주 기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뉴스타파와 이명주 기자는 권성동 의원을 체포치상·폭행·상해·명예훼손 등 4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 기사: 뉴스타파, '기자 폭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형사 고소>
다섯 달 동안, 권성동 딱 한번 서면조사...경찰은 권성동 비서관과만 연락
그러나 권성동 의원은 다섯 달이 지나도록 피고소인 조사를 위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은 것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권성동 의원에게 모두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통보했으나, 권 의원 측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채, 한 차례의 서면 의견서만 제출했다.
영등포경찰서의 담당 경찰은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질의에 사건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과는 통화하지 못한 채, “비서관하고만 지속적으로 통화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권성동 의원 측이 제출한 서면 의견서가 폭행 피해자인 이명주 기자의 진술과 상이하다고 본 결찰이 조사를 위해 재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권 의원은 비서관을 통해 “비대면으로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회신했다.
뉴스타파 측 “권성동 서면 조사는 적법 절차와 형평 원칙 위배”...의견서 제출
뉴스타파와 이명주 기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권 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서면 진술을 고집하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신 변호사는 “범행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아 있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되어 증거가 명확하다”면서 “고소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증거관계가 명확한 점,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며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 측은 권성동 의원의 구속 기간 중 접견 신청을 통해 피고소인 권성동 의원을 대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