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구속심사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이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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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산 기자 san@sisajournal.com]

해병대 초동조사 이첩 보류·회수에 부당 개입 혐의…이르면 23일 밤 결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혐의 전면 부인…특검은 PPT 100여장 공세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23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12시30분께 종료됐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가 적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심사에 출석하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막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구속심사에서는 사건의 출발점이 된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주어진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남용했다면 타인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수사단의 정당한 이첩 업무를 방해하고 국방부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이관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영장심사에서 특검은 범행의 중대성과 사건 발생 후 주요 피의자들이 물적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을 맞춘 정황 등 증거인멸의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심문에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를 투입했다. 이들은 약 1300장 분량의 구속의견서를 제출하고 100여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수사외압의 출발점으로 알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 측은 군사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이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임 전 사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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