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직원들도 제도 몰라…사비로 귀국시키기도
"지원받기까지 4개월…법 개정해 남는 돈 없어야"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들의 구조 활동 등에 쓰여야 할 긴급지원비 대부분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배정된 무자력자 긴급지원비 5억원 중 실제 집행 금액은 1억 2700만원으로 파악됐다. 예산 75%에 달하는 3억 7300만원은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매년 불용액에 발생하면서 국회는 5억원이던 예산을 2025년 3억원, 2026년도에는 2억원으로 감액 편성했다.
무자력자 긴급지원은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으로 위험을 처해 있으면서도 국내 연고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긴급 의료비나 국내 송환 비용 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영사조력법 시행과 함께 예산이 배정됐으나, 재외공관 직원들마저 이 같은 예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적극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근무했던 경찰 영사가 범죄 피해로 귀국할 경비조차 없었던 우리 국민에게 사비로 항공권을 구매해 귀국시킨 사례도 있었다.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함께 지원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원비 신청을 재외공간을 통해야 하고, 이후 신청자가 실제로 무자력자인지 경제적 상황 등을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간구조단 관계자는 "대사관을 통해 한인 구조 협조 요청을 받은 뒤 긴급지원비를 신청하라고 안내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원비가 나오기까지 4개월이 걸렸다"라며 "정말 긴급히 쓰여야하는 경우 사용하기가 까다롭다. 긴급하게 지원이 되도록 법을 바꿔서 남는 돈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