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특검 재출석…"충실히 답변"

문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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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지난 1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첫 피의자 조사
특검,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 관련 증거 보강 뒤 영장 재청구 방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23일 오후 3시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조사다.

이날 박 전 장관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며 '특검 측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어떤 입장인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다. 또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약 13시간 가량의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5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계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전 장관이 일부 혐의에 대해선 통상적인 수준의 검토 지시를 넘어 비상계엄에 따른 구체적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회의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위법성이 있었다고 해도 당시에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비상계엄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재조사를 바탕으로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인식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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