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 첫 화면에 설치비·봉사료·세금 모두 표시해야"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체적인 해석 기준이 나왔다.
공정위는 23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올해 2월 시행한 6개 온라인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의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권고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명백한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는 개선 방향을 권고했다. 소비자의 선택·조건 등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자칫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가 구체화됐다. 증액 또는 전환 때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동의 창을 그냥 닫는 것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라고 제시했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첫 화면은 소비자가 재화나 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정의하며 그 예로 검색 결과 화면, 상품목록화면, 가격이 나오는 초기화면이 첫 화면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총금액'의 의미도 소비자가 구매·이용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지불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의 합계로 정의했다.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 첫 화면에서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최종 결제창 가격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취소·탈퇴 등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지 행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우선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구매 옵션을 자동으로 체크하면 안 된다. 유료 옵션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도 안 된다. 추가 지출 등을 유도하는 선택 항목을 제공하는 때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라고 했다.
가입은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사례도 위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취소·탈퇴 버튼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면서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을 2회 이상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법 위반이라고 봤다.
양동훈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은 전자상거래법에 도입된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업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 준수하면 좋은 권고 사항들을 담았다"며 "법과 시행령에 이어 심사 지침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규제 체계가 완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