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무죄→징역형…"李 타격주려 허위사실 공표"

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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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2심, "허위성 인식 없다" 원심 무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현금 사진·박철민 진술에만 의존…李 낙선한 점에 비춰 대선 영향 무시 못해"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1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한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허위 가능성을 알고도 이 대통령의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 위원장은 박씨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로부터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제시하며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커졌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박씨로부터 제공 받은 사진은 과거 박씨가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홍보에 이용했던 것이었고 이 대통령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023년 5월 장 위원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장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성의 인식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증명이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구체성, 내용의 출처 등을 토대로 당사자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철민과 접촉해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일련의 과정,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재명의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해당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에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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