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수사 외압' 경찰 국수본∙경북청∙전남청 압수수색

문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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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혐의자 제외 과정 '윗선' 외압 여부 등 조사

순직해병 사건 수사를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부터 순직해병 사건 관련 국수본, 경북청 및 경북청 관계자, 전남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이들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가 국방부의 이첩 보류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다.

국방부는 같은 해 8월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으며, 경북경찰청은 1년 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당시 해당 사건 처리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는지, 또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일선에 부당한 외압이나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는지 여부가 특검의 수사 범위에 있다"며 "당사자들이 발령으로 전국 경찰서, 청으로 간 상황이라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대략 10여 명 정도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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