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1심 징역 10년

문경아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계약서 받아오면 채무 없애주겠다"고 속인 뒤 범죄조직에 인계
피해자 가족 협박해 돈 요구…재판부 "반성 없어"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 건물 ⓒ연합뉴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지인을 넘겨 감금을 당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20대 신아무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럼에도 신씨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선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인인 피해자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감금당하게 한 뒤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되게 하고, A씨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초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준비 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속인 뒤 피고인 1명과 함께 A씨를 캄보디아로 보냈다.

이들은 A씨를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인계했다. 이후 조직원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위치한 범죄단지에 A씨를 감금하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범죄에 이용했다.

또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송금하라고 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신씨 일당은 A씨의 가족에게 A씨를 범죄단지에서 구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3명이 A씨를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인계한 사실을 밝혀내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5월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여일 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되어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A씨 사건은 한 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