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면 해당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 의원이 출석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상임위 운영의 주축인 간사가 가족이 근무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