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발의…"피감기관 가족 근무시 간사 선임 금지"

신현의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캄보디아 사태,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면 해당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 의원이 출석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상임위 운영의 주축인 간사가 가족이 근무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