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채무 상환 요청에 흉기로 살해
재판부 "범행 수법 잔인…사회 격리 정당"
내연녀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강아무개씨의 항소심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년 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도움까지 준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미리 범행을 준비하고 수법이 잔인하며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에서 종신토록 격리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24년 12월12일 오전 4시경 전남 고흥군 모처에 있던 차량에서 내연 관계인 5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범행 직후 A씨의 가방에서 현금 150만원을 훔친 뒤 약 3.5km 떨어진 인근 교회 주차장에 A씨 시신을 버린 뒤 달아났다.
강씨는 A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으며 A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내연 관계로 지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와 도구로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특히 "피고인은 최후 순간까지 피해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기까지 했다"며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경제적 이유로 살해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 비통함을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